
앞으로 유리·도자기처럼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질 수 있는 제품은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자동화 설비 탓에 어쩔 수 없이 큰 박스를 써야 하는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 업체에 박스 안 빈 공간이 전체 부피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쉽게 말해 물건보다 완충재나 빈 공간이 더 많은 박스는 안 된다는 규제다.
그러나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과 의견을 나눠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유리·도자기·점토처럼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완충재를 넉넉히 써야 하는 특성을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포장 설비를 쓰는 경우에는 기계 구조상 가로·세로·높이 합이 60cm 이상인 박스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60cm 미만 박스는 기계에 넣으면 성형 자체가 안 되거나 컨베이어에서 자꾸 튕겨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20% 이상 섞은 비닐 포장재를 쓰면 빈 공간 허용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려주기로 했다. 두 개 이상 제품을 한 박스에 함께 담거나 기존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길거나 납작한 형태의 제품도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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