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백신담합' SK바이오사이언스·한국백신, 과징금 못 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95708?sid=101
백신 입찰 담합으로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18개 백신총판업체·의약품도매상 가운데 6곳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았고, 12곳은 상고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줄줄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가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한국백신판매와 SK디스커버리(SK바이오사이언스 지주사)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3~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32개 제약사·도매상들이 벌인 입찰 담합에 대해 총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들러리'를 섭외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117건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NIP 백신들이 경쟁입찰로 기대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조달됐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업체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입찰 절차상 담합이 있었다고 최종 인정된 겁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해당 입찰 담합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계가 별도로 제기한 형사소송 재판부는 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소송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며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기 어려운 구조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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