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 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한다”며 “직무대리는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인 지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조문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669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