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매협 상벌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 의혹 및 관련 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과 신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질서 교란 행위"라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민 대표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벌위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간의 분쟁을 개인적 갈등이나 금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의혹이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K-팝 산업 전반의 계약 질서와 신뢰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를 향해서도 "타협이 아닌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선택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질서 재정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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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 연매협은 12일 풋옵션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서는 침묵 중이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됐고, 해당 물량이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은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연매협이 “K팝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과 신뢰 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만큼,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업계 선도 기업 하이브”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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