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5360
필라테스 회원권을 싸게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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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강사 18명에게 지불하지 못한 강의료만 5천만이 넘는 등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