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3월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내세운 안전 조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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