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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라더니…‘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검찰 기소

무명의 더쿠 | 03-03 | 조회 수 1096
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월 25일 검찰이 정철민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정으로 당시 “정철민 PD가 후배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으나 피해자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식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정 PD는 지난 2025년 8월 15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듭 추행을 저질렀으며, 5일 뒤인 8월 20일 피해자를 돌연 제작팀에서 방출했다”며 “이후 피해자는 경찰 고소와 더불어 CJ ENM 측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식스센스: 시티투어2’ 방영을 앞두고 정 PD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일부 인정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정 PD는 징계 이후에도 유명 연예 매체를 찾아가 피해자를 폄훼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제작진과 함께 맞서겠다는 보도자료를 돌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경찰의 1차 판단인 불송치 결정을 두고 ‘혐의를 벗었다’고 단정한 보도들 역시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했던 후배 PD A씨가 지난해 8월 정철민 PD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 측은 “회식 2차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철민 PD 측은 “해당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며, 당시 상황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이뤄진 접촉에 불과했다”고 반박해왔다. 프로그램 하차 및 전보 조치와 관련해서도 “제작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에 따른 상부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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