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신뢰 깨뜨린 건 하이브”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2024년 4월 3일자 항의메일과 4월 16일자 항의메일 발송은 그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하이브측의 2024년 4월 22일 단독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됐다고 할 것”이라며 “바로 이어진 민희진의 2024년 4월 22일자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의 감사 착수 언론 보도 시점이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4년 4월 22일 하이브는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고 민희진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같은 날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 발동’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뉴진스 멤버를 등에 업고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는 손실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략) 하이브가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의 제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가 하락이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인한 효과였음을 적시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9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