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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BTS 정국 초인종 수백회 스토킹’ 브라질 30대 여성 구속기소 [세상&]

무명의 더쿠 | 03-03 | 조회 수 38183

총 23회 정국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

“초인종 수백회 누르고, 부근서 기다린 혐의 등”

열린 쪽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한 혐의도


https://img.theqoo.net/Yqshuu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전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전씨를 기다리거나, 편지 등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씨에 대한 스토킹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초 전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 등이다. 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전씨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을 놓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씨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튿날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수행원이 전씨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용산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치에 사후승인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정국의 주거지를 또다시 찾아갔다.


이후 A씨 소재가 불명이 되자 경찰은 1월 28일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이 이를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10일 A씨가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도 발부되면서 지난달 13일 A씨는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24일 A씨에 대한 조사 및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등 추가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도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씨 주거지의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다고 보고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CCTV 영상 검토 결과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76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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