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검찰, ‘BTS 정국 초인종 수백회 스토킹’ 브라질 30대 여성 구속기소 [세상&]
38,183 276
2026.03.03 16:05
38,183 276

총 23회 정국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

“초인종 수백회 누르고, 부근서 기다린 혐의 등”

열린 쪽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한 혐의도


https://img.theqoo.net/Yqshuu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는 등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전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전씨를 기다리거나, 편지 등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씨에 대한 스토킹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초 전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 등이다. 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전씨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을 놓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씨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튿날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수행원이 전씨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용산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치에 사후승인했다. 그런데도 A씨는 올해 1월 정국의 주거지를 또다시 찾아갔다.


이후 A씨 소재가 불명이 되자 경찰은 1월 28일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이 이를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10일 A씨가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도 발부되면서 지난달 13일 A씨는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24일 A씨에 대한 조사 및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등 추가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도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씨 주거지의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다고 보고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CCTV 영상 검토 결과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769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7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922 04.22 71,2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00,6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89,60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80,9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80,8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3,2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4,3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5,2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9,6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19875 기사/뉴스 "29층에 구조대 오나요"…BTS 컴백에도 속 타는 개미들 [분석+] 1 11:09 88
419874 기사/뉴스 [단독]‘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형사조정 불발 3 11:09 223
419873 기사/뉴스 '왕사남' 호랑이 CG 수정완료…29일 IPTV 버전 최초 공개[이슈S] 2 11:08 151
419872 기사/뉴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 선언 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방안을 미국에 전달 6 11:07 119
419871 기사/뉴스 “기안84도 당했다” ‘월 400억씩’ 고혈 빨아간 ‘뉴토끼’...문체부 ‘즉시 차단’ 카드에 백기 투항 11:06 548
419870 기사/뉴스 마취 한 번에 수십만 원...수술실 떠나는 '프리랜서 마취의' 11 11:00 736
419869 기사/뉴스 진영, 아이오아이와 재회…선공개곡 '웃으며 안녕' 선물 4 11:00 248
419868 기사/뉴스 韓증시 고공행진에 英 시총 넘어서…글로벌 8위로 등극 1 10:58 199
419867 기사/뉴스 [단독]'만차 또 만차' 인천공항 2터미널, 장기주차장 주차면 30% 늘린다 10:58 175
419866 기사/뉴스 ‘물어보살’ OST 저작권 논란 일단락... 경찰 “위반 혐의 없음” [공식] 10:50 360
419865 기사/뉴스 장민호 “고생하는 모습만 보고 돌아가신 父, 유품 정리 힘들었다”(아침마당) 10:49 224
419864 기사/뉴스 [단독] 아스트로 윤산하, '5월 솔로 컴백' 확정 2 10:47 167
419863 기사/뉴스 최유정 "아이오아이 컴백, 꿈만 같아..연습하면서도 눈물" 2 10:46 495
419862 기사/뉴스 "산후조리원은 내 카드로 결제해라"…손주 안겨주자 할아버지 지갑 '활짝' 13 10:46 1,762
419861 기사/뉴스 "고소한 누룽지에 볶음고추장 맛 더했다" 농심, '누룽지팝 매콤한맛' 선봬 2 10:46 672
419860 기사/뉴스 “계단, 내려와야 붙는다”…하체 근력 34%↑, 오르기보다 2배 효과 23 10:43 1,302
419859 기사/뉴스 [속보] 한국증시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증시 우뚝 9 10:42 704
419858 기사/뉴스 "나 떠날땐 생명나눔"…60대 가장, 3명 살리고 별 됐다 4 10:41 322
419857 기사/뉴스 ‘13세 성추행’ 홈캠 과외교사…“애가 먼저 접촉 유도” 주장, 뭔일 41 10:40 1,498
419856 기사/뉴스 “꼬박꼬박 세금냈는데 세무조사 받으라네요”…120곳 당한 이유는 ‘실수’ 3 10:40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