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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4∼5세까지 전면 확대된다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5세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약 50만3천명의 유아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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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