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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앨범 '밀어내기' 사실이었다…민희진 법원 판결문에 명시

무명의 더쿠 | 03-03 | 조회 수 1813

-2023년 14만 장 반품 조건부 판매, 하이브 자체 감사서 확인
-법원 "초동 부풀려 차트 홍보…공정 유통 해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어도어·민희진은 제안 거부…"경영 철학에 반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왼쪽부터)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는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됐다. 유통 대리점에 일반 판매 가격으로 앨범을 공급하되, 팔리지 않으면 하이브가 되사가는 구조다. 대리점 입장에선 손해가 없으니 대량 매입이 가능하고, 하이브는 이 물량 전체를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물량이 '팔린 것'으로 집계되는 구조다. 판결문은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 자체 감사를 실시,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회사 내규로 제정했다. 밀어내기의 존재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판결문에는 밀어내기를 누가, 어떻게 제안했는지도 나온다. 어도어 측 진술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에 뉴진스 앨범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출시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특히 CJ 앨범 발매 당시엔 타 아티스트의 초동 기록을 넘기 위해 10만 장을 밀어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전달됐다.

 

검찰에 출두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법원은 이 관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음악산업진흥법 제26조는 앨범 판매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사재기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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