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경량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드론을 띄운 지점은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와 9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에 주택가를 촬영한 영상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난민신청자로, 합법체류자 신분”이라며 “군사시설 촬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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