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출산한 며느리에 "남편 밥도 안줘"…10시간 폭언한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2,797 14
2026.03.03 13:49
2,797 1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030?ntype=RANKING

 

(중략)

지난달 24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명절 기간 불거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끝내 이혼하게 된 결혼 3년차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출산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친정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을 가져오기 위해 갓난아이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맡긴 뒤 잠시 집을 비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A씨가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두고 네가 밥을 먹고 왔다”라며 10시간가량 폭언을 퍼부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말리지 않고 그저 방관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자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제안했으나, 상담을 진행하며 갈등은 오히려 심화했다.

상담 도중 A씨가 시어머니의 폭언 사실을 꺼내자 그는 “네가 시어머니를 욕을 했다”라며 화를 냈고 상담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남편은 A씨의 친정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언행을 할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설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라며 “직계의 존속,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민법 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이 없더라도 최저 구간이 적용된다. 무직 상태라도 약 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57 04.29 93,9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6,34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31,0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03,6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28,89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0,4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8 20.05.17 8,677,4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8,0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1,3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420664 기사/뉴스 젊을수록 종교 떠난다…20대 무교 이유 1위는 불신 아닌 '무관심' 9 12:21 247
420663 기사/뉴스 음주운전 징계가 고작 '벌금 500만원'…선례를 만들어도 괜찮을까 [ST스페셜] 1 12:17 314
420662 기사/뉴스 [단독]'김종국 픽' 공명 '런닝맨' 임대 멤버 추진..7년 만에 전격 성사 7 12:15 1,167
420661 기사/뉴스 9년만 복귀한 베테랑 세터 유광우,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과는 재회…삼성화재 ‘명가’ 재건 프로젝트 본격 가동(🏐남배) 1 12:13 90
420660 기사/뉴스 "좋은 건, 3번 봐도 좋다"…'유미의 세포들', 진화의 방향 1 12:08 432
420659 기사/뉴스 [단독] 3개월 새 44명 독감…사망 유치원 교사 “눈치 보여 못 쉬어” 12 12:06 1,305
420658 기사/뉴스 홍경민 “직접 만든 LG 홍창기 응원가, ‘산토끼’에 넘어가 노래방 등록”(라디오쇼) 4 12:05 522
420657 기사/뉴스 박찬호 딸, 뉴욕 톡파원 데뷔 예고…'투머치토커' 성향 발휘하나 (톡파원 25시) 8 11:52 2,370
420656 기사/뉴스 지드래곤, '흑인 비하' 의상 입고 무대…"더욱 면밀히 살피겠다" 사과 98 11:50 10,074
420655 기사/뉴스 흥행 독식 깨진 극장가…'마리오'·'프라다2'·'살목지' 함께 웃었다 [박스오피스] 1 11:49 353
420654 기사/뉴스 출입통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한 5명 적발…과태료 부과 예정 7 11:49 683
420653 기사/뉴스 北 여자축구팀 12년만의 방남…수원서 열리는 챔스리그 출전한다 1 11:47 160
420652 기사/뉴스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440만원 받는다”…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日까지 모집 18 11:35 2,260
420651 기사/뉴스 관악산 웅덩이에 라면 국물·쓰레기 '둥둥'...등산객 급증에 몸살 9 11:34 451
420650 기사/뉴스 악뮤→데이식스 원필까지…'뷰민라 2026' 역대급 라인업 11:33 534
420649 기사/뉴스 홀로 출산하고, 두 연인과 살고…'법망 밖 가족' 60만 시대 14 11:32 1,415
420648 기사/뉴스 ‘무한도전’ 상암 추격전, 팬 심장 다시 뛴다...광희 합류→바다·이적·10CM 공연까지 4 11:31 1,063
420647 기사/뉴스 [단독]“이 대통령 G7 초청 경위 밝혀라” 정보공개청구…법원 “의혹 근거 미약” 기각 27 11:28 2,146
420646 기사/뉴스 동해서 음주 상태 19세가 몰던 승용차 전복…동승자 사망 12 11:28 1,483
420645 기사/뉴스 '대군부인' 초딩 국왕의 고충…김은호 "졸려서 눈물 안 나와" 11 11:25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