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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0만 팔로워' 베스트셀러 작가 상습 표절 의혹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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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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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0286?ntype=RANKING

 

SNS에서 공감 글·자기계발 콘텐츠로 영향력
타인 SNS 글 베꼈다는 의혹 잇따라 제기
"내 글도 베껴" 항의…과거에도 표절 논란
"인용 부족" 사과에도 "진정성 없어" 비판
책까지 표절 의혹…출판사들 "확인 중"
여러 SNS 플랫폼에서 도합 40만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겸 베스트셀러 작가가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SNS 이용자의 글을 베껴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올렸다는 의혹이다. 이 작가는 공감을 주는 글귀나 자기계발 콘텐츠로 SNS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왔다.
 

타인 글 일부 조사와 어휘만 바꿔 게시?…다수 글 표절 의심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로 글쓰기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 경제적 자유에 대한 통찰 등의 주제로 콘텐츠를 생산해 온 작가 A씨에 대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필명으로 활동하는 A씨는 수 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스레드 등 다수 플랫폼에서 글을 써왔다. 그가 쓴 책들은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오른 바 있다.

표절 논란이 터진 건 짧은 텍스트 중심 플랫폼인 스레드에서였다. A씨는 최근 스레드에서 주로 활동하며 일상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통찰이 담긴 짧은 글귀들을 올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어왔다. 그런데 A씨의 글들이 다른 SNS 이용자의 글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글들과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글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했다. 일례로 A씨는 올해 초 "우리 집 애가 2명이다. 와이프는 자주 '이것들이'라고 말하며 화를 낸다. 애가 한명 밖에 없을 때도 '이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나도 '이것들'에 포함되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이는 한 스레드 이용자가 이미 지난해 쓴 '우리집은 애가 1명인데 왜 아내는 항상 '이것들이'라며 복수형으로 얘기할까. 나도…포함인가?'라는 내용의 글과 일부 조사와 어휘, 표현 정도만 다르고 구조나 메시지가 사실상 동일했다.

이후로도 A씨의 다수 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표절한 것이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SNS글 외에도 명언, 글귀 등을 인용 없이 마치 자신의 글처럼 올렸다는 의심도 나왔다. A씨의 SNS엔 "내 글도 베끼지 않았느냐"며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더구나 A씨가 과거 다른 SNS에서도 비슷한 표절 논란을 겪은 뒤 다른 플랫폼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 활동해 온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A씨가 SNS글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저서에서도 표절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특히 A씨가 가장 최근 낸 에세이집 제목이 15년 전 출간된 다른 작가의 에세이집 제목과 일부 단어만 다를뿐 사실상 동일해 이 역시 베낀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외에도 다른 자기계발서의 메시지나 공식을 거의 동일하게 차용하거나 다른 이들의 글귀를 인용 없이 실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략)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창작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스레드 캡처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창작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스레드 캡처

법적 책임 가능성…"인지 못했다고 해도 면책 되기 어려워"

독자들은 A씨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A씨를 수년간 팔로우한다는 스레드 이용자 B씨는 "A씨는 글쓰기 강의까지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글쓰기 멘토로서 영향력을 끼쳐왔다"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글을 베껴왔다는 건 사기 행위나 다름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스레드에서 A씨처럼 콘텐츠를 생산해 온 C씨는 "보통 하나의 글이나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열매를 아무렇지 않게 가로채왔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라며 "논란 이후 대응에서도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일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DLG) 대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짧은 글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이를 동의 없이 자신의 창작물처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책에 수록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면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문제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환경에서 일일이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리고 표절이나 무단 도용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자산을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분명한 규제나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A씨의 책을 출간했던 출판사들도 현재 표절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최근 A씨의 에세이집을 낸 D출판사는 "책에 표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면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A씨의 초기 자기계발서를 출간한 E출판사 역시 "이슈를 알고 있고 내부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A씨에게 표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수차례 물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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