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원의 잠정 조치 이후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도 미약하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 자택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결별하자 나체 사진과 동성 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으며, 법원의 잠정 처분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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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