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성 연인을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의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계속 협박을 이어갔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3/02/20260302500146?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