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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합격 통보 4분 만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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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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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해당 채용 공고를 보고 A사에 지원한 B씨는 두 차례 면접을 거친 뒤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 56분께 A사로부터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합격 통보 메시지를 보낸 지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채용 취소 당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들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OR3rG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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