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합격 통보 4분 만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법원 "부당 해고"
1,745 3
2026.03.02 17:59
1,745 3

[파이낸셜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해당 채용 공고를 보고 A사에 지원한 B씨는 두 차례 면접을 거친 뒤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 56분께 A사로부터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합격 통보 메시지를 보낸 지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채용 취소 당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들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OR3rGqZ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로젝트 헤일메리>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859 03.04 20,8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11,75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57,9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96,7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86,11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2,2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2,0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8,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9834 이슈 이제 웹소설 공모전 수상을 돈주고 살수 있게 됨 08:56 360
3009833 유머 아무데나 시비거는 고양이 08:55 184
3009832 유머 우리나라가 뮤지컬 최강국인 이유 08:53 751
3009831 기사/뉴스 [TV톡] 박진영, '샤이닝' 첫방 앞두고 '남친 비주얼' 1위 겹경사 3 08:52 189
3009830 기사/뉴스 “2026년에 ‘여성의 날’이 왜 필요해” 누군가 묻는다면 4 08:52 413
3009829 유머 식집사가 다급히 소개를 말린 이유 5 08:52 697
3009828 정치 6.25 전쟁 필리핀 참전용사 만나서 무릎꿇은 이재명 2 08:51 450
3009827 이슈 알파드라이브원 파리패션위크 리오 준서 상원 건우 상현 게티 사진.jpg 5 08:49 521
3009826 기사/뉴스 75세 여배우, 10대 소녀 역할 30세 연하와 키스신 연기 논란 9 08:47 2,260
3009825 이슈 왕과사는남자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장항준 감독님이 찾아갑니다!!☕ 5 08:45 826
3009824 기사/뉴스 김영옥, 남편과 백범 김구 인연.."잘생겼다고 머리 쓰다듬어" 5 08:44 1,383
3009823 기사/뉴스 윤종신에 얹혀살던 장항준, 눈치도 안 봐… 가구까지 마음대로 바꿨다 6 08:43 1,331
3009822 기사/뉴스 [단독] ‘혜리의 여자’ 정수빈, 이번엔 ♥김재원이다..’나의 첫번째 졸업식’ 여주 5 08:41 1,622
3009821 이슈 진짜 천운이 이런건가 싶음 11 08:40 2,401
3009820 유머 역시 엄마는 이길 수 없다 4 08:37 1,317
3009819 팁/유용/추천 “우리 집만 50만원?”…월급 빼고 다 오른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의 비밀 15 08:35 2,140
3009818 이슈 외국 케이팝 팬들의 한국어 원래뜻 왜곡시키기 능력 최신버전.jpg 7 08:34 2,012
3009817 기사/뉴스 [단독] ‘글로벌 활약’ 르세라핌, 4월 말 신곡 발표 6 08:33 730
3009816 기사/뉴스 [단독] 박지훈, 4월 솔로 컴백 예고…"단종오빠, 원래 아이돌이었다" 121 08:32 8,447
3009815 이슈 TVN수목드라마 <우주를 줄게> 시청률 추이 9 08:28 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