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전남광주통합특별법 149조 산업단지 '폐기물 반입 특례' 조항 삭제해야
'메가시티'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아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속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다. 바로 제149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다.
빗장 풀린 폐기물, 누구를 위한 '특례'인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149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고 명시한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의 입주 업종 제한이나 관리계획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애초에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업은 배제됐던 곳에도, 이 조항 하나로 대형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제149조 제2항이다. 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반입 및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사업장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주민과의 약속을 통해 '해당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을 걸어 무분별한 외부 반입을 막아온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이것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이었다.
그런데 이번 통합특별법 제149조는 이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무력화한다. 제1항으로 기존 산업단지 관리 규정을 우회하고, 제2항으로 "관할 구역 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반입의 법적 근거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쥐여준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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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49조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메가시티'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아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속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다. 바로 제149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다.
빗장 풀린 폐기물, 누구를 위한 '특례'인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149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고 명시한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의 입주 업종 제한이나 관리계획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애초에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업은 배제됐던 곳에도, 이 조항 하나로 대형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제149조 제2항이다. 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반입 및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사업장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주민과의 약속을 통해 '해당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을 걸어 무분별한 외부 반입을 막아온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이것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이었다.
그런데 이번 통합특별법 제149조는 이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무력화한다. 제1항으로 기존 산업단지 관리 규정을 우회하고, 제2항으로 "관할 구역 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반입의 법적 근거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쥐여준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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