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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이를 번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격 통보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이후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구인공고는 단순한 ‘채용 안내’가 아닌, 지원자들의 계약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로 봤다. 지원자의 입사 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이며, 회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을 통보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A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며 인력을 상호 이동시키는 등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