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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달려든 2살 손주에 할머니 하반신 마비…가족이 가입한 보험, 배상책임 성립할까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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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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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단, 할머니도 손해액 30% 책임”
보험사는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가족이 크게 다쳤을 때 그 책임과 보상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법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른바 ‘감독자 책임’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도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보험인데요. 이는 피보험자(본인·가족)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졌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생략)

 

사건은 지난 2022년 어린이날, 한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A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당시 만 2세였던 외손자 B군과 함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사고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A씨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잠시 타던 중 B군이 그네 근처에 서성이다가 갑자기 A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A씨는 달려오는 손주와 부딪히지 않으려 급히 그네에서 내리거나 방향을 바꾸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그네에서 떨어지며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불행하게도 하반신 마비라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됐죠. 찰나의 사고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A씨 측은 딸 부부가 가입한 여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수억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당시 부모가 아이를 즉시 쫓아가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외손자의 공동 보호자였던 점에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부모가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자녀를 챙기느라 B군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했고, A씨가 공동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도 그네 근처에 손주가 있었음에도 그네를 타고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부모가 전체 손해 중에 70% 정도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할머니 A씨에게는 30%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보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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