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gyeonggi/6086807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훔쳐 간 사실에 대해 비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 만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지적 장애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B 씨(89)의 빌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B 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