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늦깎이 공부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 쓰레기 등을 가지고 들어간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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