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수당을 월 5000~ 2만 원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0038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