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재신청 조건 강화 추진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거의 제한이 없었던 난민 재신청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판결을 받은 신청자의 재신청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한’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체 신청 건수의 약 10%(1595건)를 차지하고 있는 재신청으로 인해 난민심사 적체가 심화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무한정 재신청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두 번째 신청부터는 적격 심사 제도 등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 를 참고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1만4984명이었던 난민심사 대기 인원은 2024년 2만7706명으로 늘어났다. 또 현행 90명 수준인 난민 심사인력(본부 인원 포함)에 75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을 탈출구로 삼은 난민 신청자들에겐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난민 인정 가능성이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출입국 당국이 1차 심사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데 재심사 기회까지 뺏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199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