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 전략
하이브측 의혹 스토리텔링 차단
생략·은유 많은 사적 대화 내용
신문 통해 맥락 설명한 게 주효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주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255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 전 대표를 대리해 전부승소한 법무법인 세종의 이원·이숙미 변호사는 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대중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터라 상당히 고된 소송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그 자회사 어도어를 떠나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것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7차례 변론을 거치며 591개의 증거가 제출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의 공방은 특히 치열했다. 세종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승소를 확신했으나, 후반부 들어 여론을 쥐고 흔든 하이브 측 주장을 방어하는 데 고도의 집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은 어도어 설립 전 있었던 일들과 민 전 대표 해임 후 있었던 일들을 연결 지어 의혹 제기식 스토리텔링을 펼쳤다”며 “둘 간 연결고리를 잘라내고, 의혹별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며 실체적 진실을 변론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장기간 형성된 친밀감에 바탕해 이뤄지기에 생략과 은유가 많아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맥락과 의미는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에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주요 변론 전략으로 세웠고, 사건의 실체를 (재판부에) 이해시키는 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K팝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인기 아이돌의 활동 중단 문제와 얽혀 있는 이번 소송은 진행되는 내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세종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 “국내 엔터업계에 창작 윤리와 건전한 시장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중돼야 함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민 전 대표가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통해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이돌 그룹 간 컨셉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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