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참정대신. 조선과 대한제국의 정치인, 외교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 후기의 친청 개화파로 활동하다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했고,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는 외부대신(현재의 외교부장관)으로서 대한제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나는 모르겠소,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등의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여주며 을사오적 중 1명이 되었고 이후 1910년 경술국치 때 내부대신(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또다시 한일병합조약에 동의하며 경술국적이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다른 을사오적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와 민중들로부터 표적이 되어서 습격을 받았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이를 계기로 출퇴근 때 일본군을 대동하기도 하였다. 을사오적들도 그랬지만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료들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의사들과 민중들의 습격을 우려하여 통감부의 위임으로 일본군 호위병 2명을 동행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당시에는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으로써 찬성표를 던지며 끝내 경술국적에도 포함되었고 변명조차 불가능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면서 6년여 동안 매년 1600원, 자작 작위와 함께 10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은사공채의 원금은 5년 거치 50년 이내 상환으로 연 5푼의 이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지급되었다.
장남은 친일파로 작위를 계승했고 손자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박승유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