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amu.wiki/w/%EC%9D%B4%EB%8F%84%EA%B2%BD(%EA%B8%B0%EC%97%85%EC%9D%B8)

https://web.archive.org/web/20240912065443/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09121516003
현 어도어 대표는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의 측근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 => 빌리프랩이 아일릿 만들때 뉴진스 기획안 훔쳐 본게 최근 법원 판결문으로 밝혀짐

김태호: '빌리프랩'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라우드, 노트북, 메일이나 저희 사내 메신저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바 실제 뉴진스를 언급하거나 뉴진스를 참조하거나 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이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어도어 측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BH : 아일릿 디렉터
R : 아일릿
G : 뉴진스
D : 하이브
Q : 빌리프랩
F : 어도어
A : 민희진
(이하 텍스트 치환)
18) 피고 소속 스토리텔링팀에서 근무하였던 BF은 BG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일릿 디렉터)의 요청을 받고 (뉴진스) 기획안(을31)을 전달해 주었고 2024. 6. 20. (B)과 "(BI에 그러면 이거 BJ님한테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원래 BJ님 하고) 아, (아일릿 디렉터)님이요. (아일릿 디렉터)님 ((아일릿 디렉터)님이요?) 네, (아일릿 디렉터)님이요)(5면) … 우선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이제 막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하셔 가지고 (네) 제가 그때 보고 엄청 감명 깊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보여드렸어요. (네) … 저는 그 자료가 굉장히 그룹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때 보여드렸어요. (그 (아일릿 디렉터)님이 공유해 달라고 하신 거군요?) 네네, 네, 맞아요 … '이거 유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 … 이게 막 (빌리프랩)에서 영상 올리고 하는 거 보면 …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 … 그때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냥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 그리고 저한테는 '아,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작업 상황이 제가 어떤지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고 … 다만 그 때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던 거는 너무 갈피를 못 잡고 계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충 됐는데 저한테 우는 소리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실질적인 작업의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라고 통화하였다(갑47 원고 B과 제보자 간 2024. 6. 20.자 통화 녹취록).
19) 이 문제는 모회사 안 레이블에서 데뷔한 (아일릿)이 (뉴진스) 데뷔 때와 제작 포뮬러를 똑같이 하고 디자인 로고 카피, 컨셉을 모방하여 프로모션까지 비슷하게 하여 대표님께 건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갑12-1 탄원서 15면)

제기되었고, (빌리프랩)의 대표이사의 답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를 피고 (하이브)나 (빌리프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등은 (어도어) 측과 이 문제로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 보인다. 같은 모회사 산하 레이블이 데뷔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면 모회사인 피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 와 (아일릿)의 상승효과(synergy, AG증권은 유사성 요소를 (하이브) 주가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21)가 자기잠식효과(cannibalization) 22)를 넘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반 면, (뉴진스) 소속 (어도어) 입장에서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경쟁자의 출현으로 시장을 잠식당하게 될 우려가 발생한다. 23) (어도어)가 1인 회사라면 주주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원고 (민희진) 측이 (어도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 걸그룹 간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 물론 양자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효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어도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도어) 입장에서 카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카피 문제는 의견 표명으로 사실을 전제로 한 착오가 성립할지도 의문이다).
4) 창작 윤리 측면에서도 카피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측도 카 피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ex (아일릿)은 카피를 한 적이 없다. (뉴진스) 또한 카피로 볼 수 있다 는 등)를 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민희진)이 제기한 컨셉 등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방식이 아니라 아이디에 불과하다. 이러한 컨셉의 독창성이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할 지라도 원고 (민희진)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당사자 사이에 컨셉 카피 문제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 위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고볼 수 없다(을353 원고 (민희진)은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 으로 보인다).
5)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원고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민희진)이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 (민희진) 측이 제기한 (뉴진스) 카피 문제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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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현 어도어 대표가 본래 빌리프랩 쪽 사람이니까 뉴진스 팬덤에선 당연히 걱정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