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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남은 건 ‘198억’ 손해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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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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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57) 씨와 배우자 이 모(54)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에서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아내 이씨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 씨의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해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실질적 피해자 박수홍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수홍 친형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박수홍 친형 아내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지었다. 길고 길었던 박수홍의 형사 재판이 끝이 났다. 이제 민사 소송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2021년 7월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박수홍 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억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 소송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09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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