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을 총책으로, 2022∼2024년까지는 중국 랴오닝성과 산둥성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2024년 7월부터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 라오스나 태국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성매매방지특별법, 불법자금 은닉 등으로 연루돼 조사받아야 한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자산 검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일부는 수표로 출금하여 전달하고 나머지는 계좌 이체를 해라"는 식으로 속였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른 조직원의 권유로 라오스로 입국해 범행을 시작했다.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해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5년 6월 그만둔다고 했으나 조직이 제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며 협박하고, 돌아와 일하면 돈 제대로 벌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 어쩔 수 다시 돌아가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A씨가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금전적 이유로 그만두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해서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협박이 아닌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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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참 좋았나보다 범죄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