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법정 다툼 끝 승리…피토 작가 웹툰 저작권 지켰다 (당시 레진코믹스 대표였던 한희성 씨가 자신의 필명을 '글작가'로 올리고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발단)
만화가협회 "7년 걸린 상식…불공정 관행 근절해야"
법원 "단순 아이디어는 창작 기여 아냐" 판례 남겨

피토 작가가 제기한 웹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플랫폼 대표의 '공동저작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26일 환영 성명을 내고 "창작자의 권리가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에서 "7년에 이르는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위를 이용한 위력과 부당한 강요가 창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레진코믹스 대표였던 한희성 씨가 만 17세였던 피토 작가의 데뷔작 '나의 보람'에 자신의 필명을 '글작가'로 올리고 수익의 15~30%를 배분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작가는 한 씨가 실질적인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 없이 단순 아이디어 제안과 구두 피드백만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한 씨 측은 장르 설정과 캐릭터, 전체 스토리를 창작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맞섰다.
법원은 1심(2022년)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유죄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권이 구체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이디어 제안이나 기획 참여만으로는 공동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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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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