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3천만원 빌리고 잠수탄 친구, 단톡방에 알리자 “명예훼손” 고소 협박…결국
3,004 10
2026.02.27 21:33
3,004 10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 직장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단체 채팅방에 이를 알린 후 ‘명예훼손’ 고소 협박까지 당했다가 법적 대응 끝에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됐다.

최근 법무법인 이현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민준(가명)씨는 집 계약금이 급하다는 말에 동창 현우(가명)씨에게 3000만원을 송금했다.

본인도 집 마련을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지만, 대학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현우씨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IT기업 개발자로 재직 중이었기에 선뜻 거금을 건넸다.

하지만 현우씨는 “며칠 내로 갚겠다”는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연락까지 점점 어려워졌다. 참다못한 민준씨는 동창 단체 채팅방에 “연락되는 사람 있느냐”며 현우씨를 찾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현우씨는 오히려 “지인들 앞에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순식간에 두 사람의 채무 관계는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법원 “원금 3000만원·연 12% 지연이자 지급해야”

소송 과정에서 쟁점은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나 증여가 아닌 ‘대여금’인지 여부였다. 법률대리인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명백한 ‘대여금’임을 입증했다.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현우씨가 안정적인 대기업 재직자라는 점에 주목해 부동산이 아닌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진행했다. 직장에 채무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직장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결국 법원은 민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우씨에게 3000만원 원금과 지연손해금(연 12%), 그리고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채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과 객관적 금융자료, 메시지 기록이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민준씨는 “처음엔 친구를 잃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판결문과 집행문을 손에 쥐고 나서야 비로소 밤잠을 설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10년 지나면 청구권 사라져”…채무 방치하면 불이익

법무법인 이현 측은 “친구 사이 채무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채무 관계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 기록 등 증거가 소실될 위험도 커진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대여금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친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판단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60227165527963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원조 겔 마스크 맛집의 역대급 신상✨ NEW 콜라겐 젤리 미스트 체험 이벤트 (100인) 456 03.05 18,3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31,3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80,2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14,2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14,1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3,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7,1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3,3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0,5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2107 정치 김두일 작가 페북- 요즘 김어준이 긁힌 이유 2 00:31 304
3012106 이슈 키키 하음이한테 선물 받았다는 아이브 레이 1 00:30 308
3012105 이슈 알고 보면 미국에서 거의 뭐 비공식 천만영화급으로 이름값이 대단하다는 코미디 영화...jpg 3 00:28 1,387
3012104 이슈 사건의 지평선 커버로 유명한 음색천재 아이돌의 말해!뭐해? 커버.twt 00:28 174
3012103 이슈 9년전 오늘 발매된, B.A.P "WAKE ME UP" 3 00:26 32
3012102 이슈 모솔키스씬의 정점을 찍은 드라마 샤이닝 태서은아 키스씬.twt 4 00:25 818
3012101 유머 칼군무의 정석 00:25 259
3012100 이슈 왕과 사는 남자 일일 관객수 추이 4 00:25 569
3012099 이슈 "그시절 엔비디아" 2 00:24 796
3012098 이슈 [K-Fancam 8K] 김성규 뮤직뱅크 직캠 '널 떠올리면' 1 00:23 40
3012097 팁/유용/추천 Q. 드라마 <월간남친>에서 내가 월간남친으로 구독하고 싶은 남주는??? 35 00:23 950
3012096 이슈 다이어트 할 때 술 한잔이 진짜 위험한 이유 13 00:19 2,268
3012095 이슈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펭수 2 00:17 525
3012094 이슈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 36 00:17 2,636
3012093 유머 나 워치로 계산(계산기)하는 사람 처음 봐 3 00:16 1,434
3012092 이슈 갤러서 s26 울트라 색상 중 덬들의 원픽은? 44 00:15 1,187
3012091 이슈 13년전 오늘 발매된, 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00:15 91
3012090 이슈 소인국 사람이 멸망한 이유 2 00:15 640
3012089 유머 컴조립 출장불렀는데 집에 개있다니까 기사가 키우는 16살 개도 데려옴;; 29 00:15 3,318
3012088 이슈 15년 전 남편과 사별해 여섯 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는, 태극마크를 단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직접 도쿄돔을 찾았고, 7 00:1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