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sZ1fSAW
(서울=뉴스1) 신은빈 김동규 기자 = 구글이 최초 요청으로부터 약 19년 만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도에 군사·보안시설 가림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적용하고,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국내 데이터센터(서버)에서 제한된 길찾기 데이터를 가공해 반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데이터 주권의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조건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한국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하지 않고 이에 따라 수 천 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혈세로 구축한 국가 지도를 받아가면서도 끝내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센터 국내 구축'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 신은빈 김동규 기자 = 구글이 최초 요청으로부터 약 19년 만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도에 군사·보안시설 가림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적용하고,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국내 데이터센터(서버)에서 제한된 길찾기 데이터를 가공해 반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데이터 주권의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조건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한국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하지 않고 이에 따라 수 천 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혈세로 구축한 국가 지도를 받아가면서도 끝내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센터 국내 구축'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체는 △보안처리된 영상 사용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에서 가공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등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특히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도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