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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조민 '위증혐의', 공공의 이익 극히 적어” 불기소

무명의 더쿠 | 16:36 | 조회 수 760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즉각 항고 방침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조민 씨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조 씨는 2024년 3월 1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 씨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미나 영상을 촬영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위증했다"고 했다.

이어 "본건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인턴쉽 확인서에 대한 의혹은 2019년 8월 9일 피의자의 부친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턴십 확인서 진위 여부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기소결정서에서 검찰은 “피의자를 비롯해 피의자의 부친 및 모친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위가 취소된 점, 사회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즉, 위증 혐의 자체의 사실관계 판단 이전에 조 씨의 부모의 처벌과 조 씨의 학위취소 등으로 인해 봐주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의 고발로 시작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오상종 단장은 “위증은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몇 년 간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항고를 통해 검찰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따지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 /사진제공 = 자유대한호국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서. /사진제공 = 자유대한호국단

 

법조계에서도 이번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과 학위 취소 등 사회적·법적 책임이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검찰의 재량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위증 혐의는 별도의 독립된 범죄인 만큼, 기존 사건 처리 여부와 별개로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공익상 필요성’을 근거로 사건을 각하한 점을 두고, 위증 혐의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고발인 측이 항고 절차에 착수할 경우 상급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민 씨 위증 의혹 사건은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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