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BHC, 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포함한 7개 외식업체가 상품 가격을 올리기 최소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식업 7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약식에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등),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협약 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이 여러 개라면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안내한다.
가맹점에 적용되는 가격을 인상할 때는 사전에 가맹점과 충분히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맹점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매장 게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기업이 민생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0027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