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직전 집회 현장을 떠난 후 유튜브에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인정했지만,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켰단 서부지법 사태 교사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저는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든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폭력 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한 발언이 없다”며 “국민저항권의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렇다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전 목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보행장애를 겪고 있다”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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