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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레진코믹스 대표였던 한희성 씨가 만 17세였던 피토 작가의 데뷔작 '나의 보람'에 자신의 필명을 '글작가'로 올리고 수익의 15~30%를 배분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작가는 한 씨가 실질적인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 없이 단순 아이디어 제안과 구두 피드백만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한 씨 측은 장르 설정과 캐릭터, 전체 스토리를 창작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맞섰다.
법원은 1심(2022년)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유죄를 유지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권이 구체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이디어 제안이나 기획 참여만으로는 공동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던 미성년·신인 작가가 거대 플랫폼 대표와 맞서 권리를 지켜낸 사건"이라며 "형식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내용까지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업계 전반과 공유하고, 미성년자와 신인 창작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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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476696?utm_source=nate&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226100648
당시 레진 대표가 작품에 글작가로 등록하고 수익을 분배받음
작가: 아이디어랑 구두 피드백만 했을 뿐이다
대표: 설정, 캐릭터 등 전체적인 것에 참여한 공동 저작권자다
법원: 아이디어 줬다고 공동 창작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