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시신유기 50대에 검찰, 사형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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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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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768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