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303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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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신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유성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어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신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