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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 쓰고, 가족끼리 거래하고… 나랏돈 668억 '부정수급' 백태

무명의 더쿠 | 11:11 | 조회 수 1200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6885?cds=news_media_pc&type=editn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쪼개기 방식을 동원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챙겼다. 사용제한 업종에서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숱했다. 고질병에 가까운 '가족 간 거래'를 통해 나랏돈을 받는 편법도 여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만 2024년 기준 667억7999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 모습.[사진|뉴시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4년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992건을 적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만 667억7000만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그만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고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다. 

기획예산처는 2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했다. 여기엔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2026년 추진 계획'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e나라도움의 SFDS를 활용해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 이중에서 992건을 부정수급으로 적발했다. 2024년에 적발된 2023년 부정수급이 630건, 규모가 493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건수는 57.5%, 부정수급 규모는 35.4% 늘었다. 

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ㆍ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특정 패턴에 해당하는 집행이 발생하면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2021년(부정수급 발생년도는 2020년) 34억8000만원(231건), 2022년 98억1000만원(260건), 2023년 699억8000만원(493건), 2024년 493억원(630건), 2025년 667억7000만원(99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ㆍ수산 분야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억6000만원(66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는 환경(154억6000만원ㆍ84건), 문화ㆍ관광(140억6000만원ㆍ134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31억3000만원ㆍ621건), 사회복지(9억9000만원ㆍ38건), 국토ㆍ지역개발(6억9000만원ㆍ17건) 등 순이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수의계약 조건위반이나 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 관리(213억2000만원ㆍ647건)'였다. 사용제한 업종에서 결제하는 등의 '집행 오남용(23억1000만원ㆍ83건)'이나 '가족 간 거래(13억3000만원ㆍ122건)'도 많았다. 

(중략)

[자료|기획예산처, 참고|부정수급 발생년도는 전년도, 사진|뉴시스]
[자료|기획예산처, 참고|부정수급 발생년도는 전년도,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기획처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률이 높은 부처 합동현장점검부터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확대한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재검토해서 부실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

방치된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수 조사해 국고로 환수한다.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지방정부 집행사업은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다음 연도 말까지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수급 관리와 정산ㆍ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을 지연한 경우,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를 모두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겐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의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나라도움 시스템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해 AI가 보조금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고, IT 인프라에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정보 자원의 확장성ㆍ유연성ㆍ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강영규 실장은 이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중대한 부정엔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부정수급액의 5배)와 고발, 환수 조치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면 사업 전면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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