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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세계 화성테마파크 개발지연 배상 소송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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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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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22315592275838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스타베이 시티'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를 비롯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개발지연에 대한 배상금 120억원을 토지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략)
 
지난달 중순 나온 1심 판결서 패소한 신세계 측이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소송상대방(피고) 측인 수자원공사가 판결 확정 증명 절차를 마치면서다.
 
지난해 2월 테마파크 개발사업자인 신세계 측이 수자원공사에 개발 지연 책임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자며 소송을 제기한지 1년 여 만에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협약을 맺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2021년 3월 신세계 측 사업전담법인인 신세계화성과 토지공급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토지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즉 2024년 3월까지 테마파크 주용도 시설을 착공하기로 한 착공 기한 준수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신세계 측의 착공지연 사유와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공이 지연 배상금을 요구하자 신세계 측이 배상금 부과 타당성을 따져보자며 소송을 제기한 것.
 
그리고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사업 협약상 수공 측의 합의 없는 착공기한 연장은 어려우며, 대규모 사업 시행자로서 신세계 측이 사업 위험 부담을 안지 않고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엔 지연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배상금 상한액인 120억원을 요구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신세계 측이 제시한 개발 지연 이유 중 하나인 글로벌 테마파크사 유치 불발과 관련해선 코로나 19 사태 같은 불가항력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치 논의가 이뤄질 당시 해당 테마파크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및 건설비 등이 상승하던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초기 사업비 증가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해당 테마파크가 위치해 있어 충분한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테마파크사 외 다른 IP사업자 유치를 통해 착공기한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
 
신세계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항소포기로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테마파크 사업법인인 신세계화성은 지난해 11월 수자원공사, 그리고 경기도·화성특례시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 측은 최종 사업 인허가권자인 경기도로부터 테마파크 조성 계획 인가를 받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야심작이자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화성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글로벌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국내 최초로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다.
 
신세계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 9천㎡(127만 평) 규모 부지에 파라마운트 IP 기반 글로벌 테마파크를 비롯해 워터파크·골프장·숙박시설·스타필드·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토탈 웰니스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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