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적당히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곤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인해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6조9천억원이었던 예산은 2026년 27조4천억원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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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으며,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정액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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