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체류’ 베트남 집중… “실시간 종합정보시스템 無, 추적관리 어려워”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 중심의 대학 평가지표를 ‘취업 지원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유학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실은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장을 담았다.
김규찬 부교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불법체류 증가는 현재 관리 체계의 구조적 실패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학위과정 유학생 (D-2) 불법체류율은 5.4% 수준이지만, 어학연수생(D-4)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2014년 7.8%에서 2022년 15.7%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11.6%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불법체류자가 된 유학생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다. D-2 불법체류자 수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은 2014년 325명(15.1%)에서 2024년 6680명(69.7%)으로 급증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28명(66.2%)에서 325명(3.4%)으로 급감했다.
D-4에서도 베트남은 2014년 13.4%에서 2024년 88.9%까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70.7%에서 2.0%로 줄었다. 베트남과 중국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전체에서 63%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학생이 11만 60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 7만 8799명으로 2위에 올랐다. 외국인 유학생 전체 30만 8838명 가운데 각각 38%, 26%를 차지한다.
유학생 불법체류는 학업 이탈과 불법취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재학 기간에 맞춰 체류자격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자퇴나 제적으로 학업에서 이탈한 후 체류자격을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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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가 파악해야 할 유학생 정보 수집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유학생 유치, 교육, 관리, 취업, 정주를 종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유학생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산된 유학생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규찬 교수는 “데이터에 기반한 ‘한국형 유학생 통합정보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부, 법무부, 대학에 분산된 유학생의 입국·학적·체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학업 이탈을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졸업생의 진로를 추적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현 대표도 본지에 “교육부, 법무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부 종합컨트롤 타워가 없다. 유학생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재학 중인지 어떤 비자로 들어왔는지 입국 초기에 파악해도 1년 후에는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별 대학이 이를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종합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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