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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두산, 상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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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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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연평균 33만주 소각 계획 전격 수정
“연내 임직원보상 제외 잔여주식 전부 태우기로”

두산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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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000150)이 26일 15%대 비율로 들고 있는 자기주식(자사주)을 사실상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두산은 이날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는 총발행주식의 15.2%인 320만 1028주”라며 “임직원 보상 목적 자사주 63만 2500주(발행주식의 약 3%)를 제외한 잔여 주식은 연내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꼭 1년 전 두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자사주 99만 주, 연평균 33만 주를 매년 균등 소각하는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두산이 밝힌 소각 비용은 36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계획에도 두산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2027년 이후 10%를 웃도는 규모라 주주 환원 의지가 미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했지만 두산은 추가 소각 계획 등을 밝히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의무소각법이 통과하자마자 소각 규모를 키우고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전략 소각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 지배력 공고화 등 부수 효과가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두산의 최대주주인 박정원 회장(8.07%)을 비롯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5.7%), 박진원 두산밥캣 부회장(3.72%), 박용성 전 회장(3.55%), 박용연 두산연강재단 이사장(3.51%) 등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은 총 41.19%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386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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