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반대 성명 내기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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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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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회의가 끝날 때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2018년 등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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