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김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김 씨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김 씨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김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나 김 씨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김 씨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088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