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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임대주택도 한강뷰 배정”… 9월부터 공개추첨 안 하면 재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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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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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시정비법 본회의 처리 예고
“한강 뷰 갈등 심화할 것” 불만 고조
“주택 공급 늦어질 수도...절충안 필요”

 

 

이르면 9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을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알짜 단지’들은 임대주택 추첨을 하지 않고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정비 업계에선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 없이 섞어 배정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를 강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대안’을 이르면 이달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법안의 내용 일부를 대안에 반영한 뒤 폐기)된 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대안에 반영됐다. 위원장 대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가결됐으며,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데, 9월 이후 시행이 점쳐진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임대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 및 호를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벌칙 규정 신설보다 공개 추첨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을 제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선 벌써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엔 “한강 뷰 로열층이 임대에 배정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및 일반 분양가 하락 우려가 크다” “조합 손실분이 늘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진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강 뷰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집값이 수억 원 차이가 나는 만큼 반발이 큰 모습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한강 뷰냐 아니냐에 따라 호가가 20억원 이상까지도 벌어진다.

 

‘임대주택 한강 뷰 갈등’은 이미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4월 통합 심의에서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을 한강변인 동과 고층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 보류를 받았다. 강남구 대치 구마을 3지구 재건축 조합은 임대주택 공개 추첨 원칙을 어기는 대신 현금 20억원을 기부채납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통해 임대주택 공개 추첨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도 2021년 동·층 분리 없는 임대주택 배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시는 오세훈 시장의 “유연한 적용” 주문에 현금 기부채납 등의 대안을 허용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444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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