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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군 복무 중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전 2시39분쯤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B 씨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 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 B 씨를 신고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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