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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할당관세 1조 지원했더니 ‘꼼수’ 기승… 정부, 고의 유통 지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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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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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6410?sid=101

 

할당관세 혜택 독식 행위 근절 추진
고의 유통 지연 방지 대책 단계별로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품목 확대
위반 업체 할당관세 취소·관세 추징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중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먹거리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기본관세 대비 4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할당관세 혜택만 독식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할당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져 현재 지원액 규모는 1조 원에 이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 육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선정해 단계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및 통관 단계에선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한다. 현재 축산물에 한해서만 40일의 반출 의무기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품목별 의무기한 일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신고 지연 가산세도 강화한다.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20일로 단축한다. 반출명령도 신설해 관계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내 유통 단계에선 수입업자에게 신속 유통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설탕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에 적용 중인 '일정 기한 내 시장 공급 의무화'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한다. 위반 업자엔 할인해준 관세가 추징되고, 향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에 제한을 받는다.

유통체계도 정비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 '수입업체→도매→소매→소비자'로 이어지는 기존 유통 경로에서 벗어나,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직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할인 품목임을 명시해 판매하기로 했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보세구역 반출 지연을 반복하는 수입업체, 수입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청은 집중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짜...가지가지했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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